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56호, 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28780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