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11.7>\n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8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