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①(시행일) 이 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은 단기42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65.8.23> @ko additionalRuleType_LSI11335455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