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6492호,2001.7.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50인중 70인의 증원은 2002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 2003년 1월 1일부터, 100인의 증원은 2004년 1월 1일부터, 100인의 증원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고, 예비판사의 정원 90인중 60인의 증원은 2001년 9월 1일부터, 30인의 증원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3754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