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n ③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n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n 제13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n ④내지 <20>생략\n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n ③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보훈기금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n ④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보훈기금법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n ⑤내지 ⑩생략\n제6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4090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