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8230호,2007.1.3>\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090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