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40905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