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2.12.5, 2007.12.21, 2012.12.21, 2017.4.18, 2022.12.20> @ko additionalRuleType_LSI1141685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