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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68567_11416857_000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조 (결정ㆍ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결정ㆍ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n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거나 결정ㆍ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거나 결정ㆍ등록된 것으로 본다.\n ③제4조제7항 본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n ④1998년 7월 1일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확인의 신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1998년 7월 1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n@ko" ;
ldp:articleName "결정ㆍ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16857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