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8567_11416857_0004_00"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유효기간 만료시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관한 특례"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1416857 조문 조항 0004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4조 (유효기간 만료시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등이 끝날 때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와 수당의 지급등 지원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n ②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자로서 그 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등이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n@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