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16857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