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정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1691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