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ko .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1692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