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4018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