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8607_11401869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14018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 2017.7.26>\n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n <17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82조제3항, 제1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1조제2항제4호, 제123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3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제1항, 제1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n 제3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제37조제2항 및 제53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n <177>부터 <382>까지 생략\n제6조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