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은행법) <제10303호, 2010.5.17>\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n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n <52>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n <53> 부터 <86> 까지 생략\n제10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7641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