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n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n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8조제1항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n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n ⑬ 부터 <67> 까지 생략 \n제43조 및 제44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4026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