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합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17>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40262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