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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 2009.6.9>\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n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n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0조제1항제21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n 제52조제1항제13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n <20> 부터 <44> 까지 생략\n제19조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264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