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항만법) <제11371호, 2012.2.22>\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관리항\"을 각각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한다.\n ②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4264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