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도로법) <제12248호, 2014.1.14>\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n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n <4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n 제3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n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n <46>부터 <126>까지 생략\n제25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4264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