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42651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