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1.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 법률 제1723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7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제59조의2제2항 중 "제22조제1항 본문"을 "제22조제1항제1호"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26515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