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42466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