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ko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고등학교 공무원 정원ㆍ공립중학교 공무원 정원ㆍ공립국민학교 공무원 정원중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수에 대한 현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바꾸어 임명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811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