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서울대학교에 배정된 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12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