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259호,1976.9.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공무원정원표중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ㆍ전문학교 공무원정원과 공립실업고등전문학교ㆍ전문학교 공무원정원에 관하여는 197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13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