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ko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전문학교 공무원정원중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인원수에 대한 현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814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