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②(경과조치) 총리령 제226호 잡급직원정원령의 별표 29 문교부잡급직원정원표중 국립각급학교란의 7중 3갑(상당) 16인은 1980년 12월 31일에 감축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된 공무원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잡급직원정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15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