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3,400인(국민학교교사 1,400인, 중학교교사 1,570인, 고등학교교사 43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468175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