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간호기정"을 "간호원"으로, "약무기정 또는 약무기좌"를 "약사"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17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