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3,500인(국민학교교사 500인, 중학교교사 2,000인, 고등학교교사 1,00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468177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