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인(이사관ㆍ부이사관ㆍ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17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