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12383호,1988.1.29>\n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4,937인(국민학교 교사581인, 중학교교사 2,935인, 고등학교교사 1,421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81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