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ko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9,500인(중학교교사 6,650인, 고등학교교사 2,85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8185 조문 조항 000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