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중 "군사교육교관(5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 (5급상당)"으로, "군사교육조교(8급상당)"를 "예비군담당요원(8급상당)"으로 한다. ②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세무대학공무원정원표중 "군사교육교관(5급상당 또는 6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 또는 6급상당)"으로, "군사교육조교(8급상당 또는 9급상당)"를 "예비군담당요원(8급상당 또는 9급상당)"으로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46818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