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담당요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 (예비군담당요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정직 예비군담당요원 203명중 일부에 대하여는 1990년 2월 말일까지 시설관리 또는 후생관리업무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185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