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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69189_11468187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문교부직제) <제12724호,1989.6.15>\n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n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 교육공무원 계 \"258,446\"을 \"258,445\"로, 교육전문직 \"121\"을 \"120\"으로 하고, \"장학관 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5,186\"을 \"5,187\"로,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0\" 다음에 \"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신설하고, 2. 국립대학교 공무원 계 \"9,636\"을 \"9,635\"로 하며, \"장학관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986\"을 \"3,987\"로 하며,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0\" 다음에 \"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신설한다.\n ②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81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