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국립의료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739호,1989.6.30>\n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n②(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이 영에 의한 직급으로 임용될 때까지 종전의 직급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81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