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사편찬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0"을 "89"로 하고, 일반직계 "63"을 "62"로 하며, "건축기좌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2"를 "3"으로 하며, "기계기사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2" 다음에 "전산처리사보 1"을 신설하며, "건축기사보 1"을 삭제한다. ②중앙교육연수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앙교육연수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09"를 "110"으로 하고, 일반직계 "20"을 "21"로 하며, "전기기사 1" 다음에 "기계기사 1"을 신설한다. ③문교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문교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주사 "74"를 "91"로 하고, 행정주사보 "55"를 "38"로 한다. ④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교육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건축기좌로"를 "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로"로 한다. [별표 1]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과 교육장소속하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3,726"을 "3,727"로, 일반직계 "123"을 "124"로 하고 "건축기좌 12" 다음에 "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 1"을 신설하며, 2. 교육위원회의 총계 "938"을 "939"로, 일반직계 "107"을 "108"로 하고, "건축기좌 12" 다음에 "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 1"을 신설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19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