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제13451호,1991.8.16>\n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명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을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으로 한다.\n 제1조중 \"각급학교에\"를 \"국립의 각급학교에\"로 한다.\n 제2조중 \"국립 및 공립\"을 \"국립의\"로 한다.\n [별표]의 제명중 \"국립 및 공립\"을 \"국립의\"로 하고, 1.총괄표의 총계 \"281,916\"을 \"28,742\"로, 교육공무원 계\"269,910\"을 \"16,736\"으로 하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4,113\"을 \"1,023\"으로, 교장 \"857\"을 \"19\"로, 교감 \"953\"을 \"23\"으로, 교사 \"42,303\"을 \"981\"로 하고,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65,590\"을 \"396\"으로, 교장 \"1,809\"를 \"9\"로, 교감 \"1,927\"을 \"10\"으로, 교사 \"65,854\"를 \"377\"로 하며, 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7,818\"을 \"472\"로, 교장 \"6,311\"을 \"17\"로, 교감 \"7,118\"을 \"20\"으로, 교사 \"124,389\"를 \"436\"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3,555\"를 \"11\"로 하며, \"원장1\" 및 \"원감30\"을 각각 삭제하고, 교사 \"3,524\"를 \"11\"로 하며, \"10. 공립고등학교\"ㆍ\"11. 공립중학교\"ㆍ\"12. 공립특수학교\"ㆍ\"13. 공립국민학교\" 및 \"14. 공립유치원\"의 정원표를 각각 삭제한다.\n ②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820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