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제13451호,1991.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을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각급학교에"를 "국립의 각급학교에"로 한다. 제2조중 "국립 및 공립"을 "국립의"로 한다. [별표]의 제명중 "국립 및 공립"을 "국립의"로 하고, 1.총괄표의 총계 "281,916"을 "28,742"로, 교육공무원 계"269,910"을 "16,736"으로 하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4,113"을 "1,023"으로, 교장 "857"을 "19"로, 교감 "953"을 "23"으로, 교사 "42,303"을 "981"로 하고,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65,590"을 "396"으로, 교장 "1,809"를 "9"로, 교감 "1,927"을 "10"으로, 교사 "65,854"를 "377"로 하며, 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7,818"을 "472"로, 교장 "6,311"을 "17"로, 교감 "7,118"을 "20"으로, 교사 "124,389"를 "436"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3,555"를 "11"로 하며, "원장1" 및 "원감30"을 각각 삭제하고, 교사 "3,524"를 "11"로 하며, "10. 공립고등학교"ㆍ"11. 공립중학교"ㆍ"12. 공립특수학교"ㆍ"13. 공립국민학교" 및 "14. 공립유치원"의 정원표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46820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