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n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29,802\"를 \"29,741\"로, 교육공무원 계 \"17,195\"를 \"17,154\"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051\"을 \"1,046\"으로, 교사 \"1,007\"을 \"1,002\"로,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14\"를 \"409\"로, 교사 \"395\"를 \"390\"으로, 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80\"을 \"478\"로, 교사 \"443\"을 \"441\"로, 교육전문직 \"142\"를 \"113\"으로, 교육연구관 \"39\"를 \"36\"으로, 교육연구사 \"103\"을 \"77\"로 하고, 일반직 계 \"6,434\"를 \"6,428\"로 하며, \"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344\"를 \"343\"으로, 행정주사보 \"626\"을 \"625\"로, 행정서기 \"265\"를 \"262\"로 하며, 기능직 계 \"5,922\"를 \"5,908\"로, 8등급 기계원 \"85\"를 \"84\"로, 10등급 운전원 \"444\"를 \"441\"로, 10등급 위생원 \"1,178\"을 \"1,175\"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840\"을 \"1,835\"로, 10등급 방호원 \"654\"를 \"652\"로 하고, 2. 국립대학교 총계 \"22,472\"를 \"22,414\"로, 교육공무원 계 \"12,717\"을 \"12,679\"로, 고등학교교사 \"526\"을 \"521\"로, 중학교교사 \"332\"를 \"327\"로, 교육연구관 \"33\"을 \"30\"으로, 교육연구사 \"90\"을 \"65\"로 하며, 일반직 계 \"5,328\"을 \"5,322\"로 하고, \"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294\"를 \"293\"으로, 행정주사보 \"444\"를 \"443\"으로, 행정서기 \"196\"을 \"193\"으로 하고, 기능직 계 \"4,262\"를 \"4,248\"로, 8등급 기계원 \"54\"를 \"53\"으로, 10등급 운전원 \"302\"를 \"299\"로, 10등급 위생원 \"894\"를 \"891\"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334\"를 \"1,329\"로, 10등급 방호원 \"434\"를 \"432\"로 하며, 3. 국립대학 총계 \"2,673\"을 \"2,672\"로, 교육공무원 계 \"1,508\"을 \"1,507\"로, 교육연구사 \"13\"을 \"12\"로 하고, 4. 교육대학 총계 \"1,918\"을 \"1,916\"으로, 교육공무원 계 \"1,244\"를 \"1,242\"로, 국민학교 교사 \"308\"을 \"306\"으로 한다.\n ②내지 ⑩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820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