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29,802"를 "29,741"로, 교육공무원 계 "17,195"를 "17,154"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051"을 "1,046"으로, 교사 "1,007"을 "1,002"로,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14"를 "409"로, 교사 "395"를 "390"으로, 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80"을 "478"로, 교사 "443"을 "441"로, 교육전문직 "142"를 "113"으로, 교육연구관 "39"를 "36"으로, 교육연구사 "103"을 "77"로 하고, 일반직 계 "6,434"를 "6,428"로 하며, "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344"를 "343"으로, 행정주사보 "626"을 "625"로, 행정서기 "265"를 "262"로 하며, 기능직 계 "5,922"를 "5,908"로, 8등급 기계원 "85"를 "84"로, 10등급 운전원 "444"를 "441"로, 10등급 위생원 "1,178"을 "1,175"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840"을 "1,835"로, 10등급 방호원 "654"를 "652"로 하고, 2. 국립대학교 총계 "22,472"를 "22,414"로, 교육공무원 계 "12,717"을 "12,679"로, 고등학교교사 "526"을 "521"로, 중학교교사 "332"를 "327"로, 교육연구관 "33"을 "30"으로, 교육연구사 "90"을 "65"로 하며, 일반직 계 "5,328"을 "5,322"로 하고, "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294"를 "293"으로, 행정주사보 "444"를 "443"으로, 행정서기 "196"을 "193"으로 하고, 기능직 계 "4,262"를 "4,248"로, 8등급 기계원 "54"를 "53"으로, 10등급 운전원 "302"를 "299"로, 10등급 위생원 "894"를 "891"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334"를 "1,329"로, 10등급 방호원 "434"를 "432"로 하며, 3. 국립대학 총계 "2,673"을 "2,672"로, 교육공무원 계 "1,508"을 "1,507"로, 교육연구사 "13"을 "12"로 하고, 4. 교육대학 총계 "1,918"을 "1,916"으로, 교육공무원 계 "1,244"를 "1,242"로, 국민학교 교사 "308"을 "306"으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46820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