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9189_11468213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14682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3951호,1993.8.9>\n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운전원ㆍ체신원ㆍ철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ㆍ체신원ㆍ철도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n제3조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