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9189_11468215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14682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128호,1994.1.17>\n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n ②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을 \"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주사\"를 \"교육행정주사\"로, \"행정주사보\"를 \"교육행정주사보\"로, \"행정서기\"를 \"교육행정서기\"로, \"행정서기보\"를 \"교육행정서기보\"로 한다.\n ③생략\n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학술원사무국, 국립의 각급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행정사무관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주사는 교육행정주사로, 행정주사보는 교육행정주사보로, 행정서기는 교육행정서기로, 행정서기보는 교육행정서기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