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128호,1994.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을 "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주사"를 "교육행정주사"로, "행정주사보"를 "교육행정주사보"로, "행정서기"를 "교육행정서기"로, "행정서기보"를 "교육행정서기보"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학술원사무국, 국립의 각급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행정사무관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주사는 교육행정주사로, 행정주사보는 교육행정주사보로, 행정서기는 교육행정서기로, 행정서기보는 교육행정서기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2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