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497호,1994.12.31>\n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n ③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의 1. 총괄표란중 총계 \"28,959\"를 \"28,749\"로, 교육공무원 계 \"17,950\"을 \"17,743\"으로, 대학 \"14,483\"을 \"14,276\"으로, 총장 \"35\"를 \"34\"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1,633\"을 \"11,467\"로, 조교 \"2,815\"를 \"2,775\"로, 별정직 계 \"246\"을 \"243\"으로, 예비군담당요원(5급 또는 6급상당) \"110\"을 \"108\"로, 예비군담당요원(8급 또는 9급상당) \"110\"을 \"109\"로 하고, 동표의 8. 공립대학란을 삭제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82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