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행정주사 3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대학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46822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