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립 각급학교의 국가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261,281"을 "261,229"로, 교육공무원 계 "261,281"을 "261,229"로 하고, 2.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총계 "119,555"를 "119,525"로, 교육공무원 계 "119,555"를 "119,525"로, 교사 "113,586"을 "113,556"으로 하며, 4. 국민학교의 총계 "135,883"을 "135,861"로, 교육공무원 계 "135,883"을 "135,861"로, 교사 "123,574"를 "123,552"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8225 조문 조항 0003조 00항